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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사용 후기/CHOI's 생활정보&사용 후기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변경사항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변경사항 (중소기업 사대보험 지원(할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뜻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사대보험)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줌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자 및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쉽게 말해,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사대보험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

사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평균월급)가 220만원 미만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식대(월10만원 이내),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월10만원 이내) 등)을 제외한 세전 월급을 말한다. ( 내가 지원대상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2. (2021년부터 변경사항)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여기서 말하는 신규가입자란?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주의※

지원신청하는 사업장에서 지원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제외해주니, 취업한 달+2달 이내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2020년에 지원해주던 기가입자(신규가입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는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신규가입자가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88,800원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기간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미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위 조건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조건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제외된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사람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사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해야 한다.


1. 전자(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할 수 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로그인을 했다면, 사업장 업무에서 할 수 있다.

미가입 사업장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 서면(오프라인) 신고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서류(제출서류)는 또 첫사업장과 기가입 사업장이 다르다.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첨부파일1),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첨부파일2)(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도 가능)


보험관계_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hwp

[별지_제5호서식]_국민연금_사업장가입자_자격취득신고서¸_건강보험_직장가입자_자격취득신고서¸_고용보험_피보험_자격취득신고서¸_산재보험_근.hwp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신청서(국민연금,고용보험).hwp


신청 서식이 업데이트 될 수도 있으니 신청서식 다운받는 주소도 첨부한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사이트 바로가기